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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말(馬)산업 관련 자격시험 제도란?
[기고]말(馬)산업 관련 자격시험 제도란?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11.1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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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우도면 산업수산담당

▲ 김재종 우도면 산업수산담당
한국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9월 “말산업육성법” 발표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서는 말산업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제주 말산업 5개년 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말산업특구의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도내 말관련 유관기관별로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말산업육성법」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에 따라 제1회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지난11월5일부로 공고 함에 따라 전국에 많은 수험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말산업 육성기관 및 관련 업체 취직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제주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제주 말산업 특구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견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험은 국가 공인 자격으로 격상되면서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며 자격시험 실시기관은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센터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2.11.9~11.23까지며 필기시험 일자는 ’12.12.8. 장소는 건국대학교에서 시행하게 되며 시험 구분은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로 나눠지며 등급은 3급 자격시험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요 시험과목으로는 마술학, 말보건관리, 장제학의 장제이론, 말의 생리, 재활승마이론, 말관련 상식 및 법규 등으로 나눠져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내용을 보면 “말조련사” 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 “장제사”는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재활승마지도사”는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말산업육성법 발표이후 자격시험을 꾸준히 준비해온 수험생들께서는 필기시험 응시원서 기간 내 접수 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전국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철저히 준비하여 수험생 모두가 합격하기를 기원 하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센터(☏02-509-2884, www.horsepia.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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