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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오늘 헌정사상 첫 靑 '압수수색'
내곡동 특검, 오늘 헌정사상 첫 靑 '압수수색'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1.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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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된 증거물을 은폐·조작하려 한 정황을 이광범 특검팀이 포착했다고 밝힌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충무로에서 바라본 청와대와 북악산이 안개에 갇혀 있다.【서울=뉴시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2일 오후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호처이며, 청와대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압수수색 집행과 달리 형사소송법에 제시한 것에 따라 경호처와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해 조율이 필요해 논의 중에 있다"며 "영장 집행은 오늘 오후라도 가능하며 제3의 장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저녁 법원으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과 관련된 적절한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한 논의를 끝마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목록을 청와대 측에 통보한 뒤 제3의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물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와 총무기획관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곡동 사저·경호동 매입 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아 분석했다.

특검팀은 이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릴때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 시형씨가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를 대필한 청와대 행정관의 신원 특정 등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며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물이 수사상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키로 결정했다.

이는 곧 청와대가 이번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를 동원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특검보는 "임의제출로 (자료를)받더라도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경우에 임의제출이 이뤄지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소멸되기 때문에 집행은 그 자체로 종결된다"며 "만약 임의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다음 단계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 여사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과 신분을 감안한 예우 차원에서 서면으로 조사키로 했고, 이날 오후 청와대로 서면질의서를 발송해 당일 저녁 늦게 답변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아들 시형씨가 논현동 땅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도와준 경위, 측근 설모(58)씨와 시형씨의 자금거래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아들 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본인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했다.

또 10여년 동안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활동중인 측근 설씨와 시형씨가 사저부지 매입 시점 전후로 돈 거래한 정황이 발견돼 자금 성격과 출처 등을 의심받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서면조사 방법과 관련해 조율이 마무리됐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서면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7일~11일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동행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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