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동훈(48) 전 후보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장 후보의 보석을 유지시켜주면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자신의 지지표 이탈을 막고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 공정선거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전 후보는 선거 당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현경대 전 후보측으로부터 총선 사퇴를 조건으로 30억원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직을 제안받았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TV토론 과정에서도 현 전 후보를 향해 '국회에서 얼마나 해먹었으면 재산을 그정도 모았냐'는 내용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현 전 후보측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장 전 후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논란 속에 치러진 해당 선거구 투표결과 민주통합당 강창일 현 국회의원이 현경대 전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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