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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와이브로 깡'에 이렇게 당했다
신종 사기~ '와이브로 깡'에 이렇게 당했다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1.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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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 고객들이 할부로 구매하는 노트북을 넘겨받아 저가에 내다파는 일명 '와이브로깡'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와이브로 서비스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일당 16명을 적발해 개통대리점 업주 A(4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35)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나머지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모아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시킨 뒤 할부 구매로 지급된 노트북을 내다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KT를 상대로 107억여원, SK텔레콤을 상대로 3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상 개통 대리점이 이동통신사가 지정하는 노트북을 먼저 구입한 뒤 와이브로 가입자와 함께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이동통신사가 개통 한달 뒤에 노트북 대금 등을 지급해 주는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계별로 역할을 나눠 '하부 모집책'이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등을 통해 현금이 급한 소액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오면 '중간업자'가 개통 대리점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이후 개통대리점 업주는 와이브로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노트북을 팔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이동통신사로부터는 노트북 대금 등을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가입자들에게 택배로 와이브로 수신기 등을 정상적인 판매처럼 가장하고 대리점 직원들을 동원해 와이브로 수신기 트래픽을 허위로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들 대다수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했을 뿐 실제로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노트북 할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통 대리점과 불법 대부업자가 결탁해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범행"이라며 "가입자들은 실제 대출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노트북 대금을 변제해야하고, 노트북이 저가에 거래돼 세금포탈 등 유통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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