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9일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시 청사 종합민원실 입구와 제2별관 사회복지과 입구 주차장 내에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차구역에는 임산부전용주차장임을 알릴 수 있는 분홍색 라인과 함께 바닥에 임산부를 나타내는 앰블럼을 표시하고 앞면에 표지판을 설치해 일반인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 관내 읍면동 청사에도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며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도 임산부주차장을 설치 운영해 출산친화적인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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