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밭농업 직불제 사업이 대상품목 하계작물 21개 품목에서 2013년부터는 동계 작물 마늘, 보리, 밀 등을 포함하여 동ㆍ하계작물 2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된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FTA 대책 일환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 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직불제사업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지급대상농지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급단가는 1ha당 400천원(㎡당 40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며, 보조금 지급은 당해 연도 대상 작물 재배면적을 합산해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급하고, 수확연도 기준으로 연간 동계, 하계 중 1회만 지원하므로 재배면적이 많은 품목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2013년 밭농업직불제사업은 동계품목에 대하여 1월 ~ 2월, 하계품목은 5월 ~ 7월에 신청을 받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동ㆍ하계품목 현장점검(3월~9월)을 실시해 12월에 동ㆍ하계 품목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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