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8일 크리스토퍼가 한씨와 한씨의 가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크리스토퍼의 카드를 사용하고 선물을 받은 것은 연인 사이에서 선물을 준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가로챘다고 하는 크리스토퍼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씨 측에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관련 증거는 자신이 작성하거나 자신으로부터 얘기를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 뿐"이라며 "폭행 이후의 상황이나 연인 사이였을때의 모습 등을 고려하면 폭행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동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는 지난해 "한씨와 한씨 오빠 등에게 8시간여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며 한씨 등을 집단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크리스토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한편 검찰은 크리스토퍼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폭행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을 모두 참고인 중지 및 기소 중지 결정한 바 있다.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 등은 피의자 등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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