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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상대로 인사청탁 사기행각 벌인 브로커 징역...
공무원상대로 인사청탁 사기행각 벌인 브로커 징역...
  • 퍼블릭 웰
  • 승인 2014.1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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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직 공무원을 상대로 인사청탁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6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7월 소방공무원 A(59)씨와 아내 B(54)씨로부터 전 국회의원 C씨와 도지사 아내를 통해 도지사에게 부탁해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각각 7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손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제주도지사의 부인을 통해 승진 얘기를 했다는 등 피해자를 기만하고 공무원의 신뢰를 떨어뜨려 죄질이 중하다"며 "동종전과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월 11일 소방직 정기 인사에서 승진 명목으로 의뢰자와 알선책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갔다는 민원을 접수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출처: 제주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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