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5일 동거남이 자신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자살소동을 벌이던 중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A(31.여)씨에 대해 폭행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께 부산 동래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동거남 B(32)씨 위에 벌거벗은 채 올라타 흉기로 위협하고, 이에 대항하는 B씨의 엉덩이 부위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날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출입문을 잠근 채 2시간30분 동안 자살소동을 벌였고,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9개월 전부터 B씨와 동거하던 중 이날 다른 여자에게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B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오전 7시50분 석방된 이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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