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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집필 계약' 유명 드라마작가, 12억 배상판결
'중복집필 계약' 유명 드라마작가, 12억 배상판결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1.0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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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드라마 작가가 중복 집필계약을 맺었다가 회사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삼화네트웍스가 드라마 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회사 측에 1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A씨는 회사의 동의 없이 중복 집필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A씨에게 이같은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도 조기 집필할 경우 의무를 조기에 마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불리한 의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저명한 작가인 A씨가 집필한 드라마들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점 등에 비춰보면 회사는 A씨 덕분에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금액을 일부 감액했다.

삼화네트웍스는 2000년부터 A씨와 100회 분량의 드라마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회사의 동의 없이 한 지역 방송사에 극본을 제공하자 소를 제기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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