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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다수 농심과 계약 12월14일 종료
제주 삼다수 농심과 계약 12월14일 종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1.0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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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다수 국내 위탁판매업자로 지정돼 판매를 하고 있는 (주)농심의 사업자 계약이 다음달 중순이면 종료된다.

대한상사주재원 중재재판부는 지난 31일 제주삼다수 민간위탁사업자로 농심과의 계약은 12월14일까지 종료가 된다"고 판결했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1일 오전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중재 판정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둘러싸고 지난 1년이상 계속돼온 (주)농심과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하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주)농심과의 판매협약의 내용은 경영목표 및 의지와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연장 하도록 되어 있어 (주) 농심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불공정 종속계약이 되고 말았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이번 중재판정은 공사의 주장이 정당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주) 농심과의 계약에 마침 마침표를 찍여 준 것이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7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중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제20조 제3항으로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 입찰에 의해 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2조에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신설했었다.

농심은 지난해 12월13일 도개발공사가 이 조례에 따라 삼다수 를 공급중단하자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 시키는 것은 부당한 판매협약 해지”라며 그해 12월30일 제주지법에 먹는 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제주지법은 지난 2월24일 “조례개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 협약서를 근거로 2011년 12월12일 농심에 해지통보를 했으므로 적법하게 해지 된 것이다”고 판결했다.

농심은 이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고했다. 3월14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농심에 대한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서 농심에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공급중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또한 6월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운영조례’ 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제주도개발공사가 신설한 부칙 2조는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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