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5개 공공도서관에서 발행한 통합도서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자료 대출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통합도서서비스 근거마련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란 한명이 이용자가 여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용도서관마다 각기 다른 회원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이다.
통합도서회원으로 가입하면 도내 및 전국 통합도서서비스 참여 도서관의 정보(도서, 각종자료)를 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 하게 돼 도내 어느 공공도서관에서나 자료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
통합도서서비스는 지난 5월 시스템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총사업비 4억37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해 왔다.
통합도서서비스 도내 도서관은 제주도 산하 도서관 15곳, 전국 참여도서관은 모두 114곳이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인천, 대구에서 67곳이, 올해는 전북, 광주, 제주에서 47곳이 참여했다.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759곳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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