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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즈, 우리담배 상대 후원금訴 승소확정
히어로즈, 우리담배 상대 후원금訴 승소확정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0.29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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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서울히어로즈와 우리담배가 벌여온 후원금 분쟁에서 히어로즈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히어로즈(전 히어로즈프로야구단)가 "우리담배에 대한 회생채권 24억7640만원을 확정해 달라"며 우리담배㈜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낸 후원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히어로즈는 우리담배의 당초 후원금 77억원 중 미지급된 24억7000여만원을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히어로즈가 KBO 가입비를 7일 늦게 낸 것이 스폰서계약을 해제할 정도로 우리담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스폰서계약 역시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히어로즈는 2008년 2월 우리담배와 메인 스폰서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매년 3년간 7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우리담배는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 가입비를 늦게 내 자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같은 해 7월 보도자료를 통해 '권리행사를 중단하되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은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히어로즈는 같은 해 12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우리담배의 회생관리인 강모씨를 상대로 미지급된 2008년분 후원금 24억7640여만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해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단 명칭 등에 '우리'라는 표기가 삭제된 때부터 스폰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명예훼손과 해지의사 표시에 대한 우리담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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