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45)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뉴시스 10월26일자 보도)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자신이 세들어 살던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동거 중이던 A(46·여)씨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김씨의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월 말 안산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처음 만나 5월 중순께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나 노래방 도우미인 A씨가 외박을 자주하면서 갈등을 빚던 중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흰색 대용량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 냉장고에 유기하고 냉장고 문을 공업용 실리콘으로 봉인한 뒤 지난달 초 같이 살던 13살 난 아들을 데리고 달아났다.
김씨는 도주 후 안산지역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으며, 지난 15일에는 집주인 이모(58)씨와 통화하면서 "밀린 월세와 전기세 등을 20일까지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집주인 이모(58)씨가 26일 오전 10시40분께 김씨의 집을 방문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씨의 냉장고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집주인 이씨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같은날 오후 9시께 안산시 사동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들과 함께 있는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그동안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해지하고 아들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때때로 시신을 유기한 집에 들러 현장을 확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