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PC방,게임장,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강화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은 지난 3/4분기 동안 신규 등록 및 명의변경을 한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오후 2시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29일은 노래연습장 대표자 12명, 30일은 PC방,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대표자 21명을 대상으로 관계법령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게임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경품 제공, 환전행위, 불법게임물 유통, 도박 및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중점 교육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접대부 고용․알선, 주류 보관․반입, 주류 판매․제공,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 등에 대해 특히 강조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육 불참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므로 영업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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