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지방세 체납율은 세목과 납세자 사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납기 내 징수율대비 10%내외 수준이며, 도에서는 연중 3회(1-2월,5-6월, 10-11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특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송 또는 전화 등으로 체납 여부를 알려주며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와 더불어 체납사유별로 관허사업 제한, 고액자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행정제제 조치와 급여·금융자산의 압류·추심, 유·무형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도 강력 시행합니다.
반면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체납자인 경우 분할 납부 등의 성실 이행 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보류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전 필자는 세정신문에서 “세무공무원 1명당 9천 108건의 체납 담당”이라는 국감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체납 세금 관리의 어려움과 징수시스템 보완이 요구되는 사례로서, 세무 인력이 절대 부족한 세무행정 여건 하에서 체납정리에 집중하다 보면 체납액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질 높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읍면동 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제로화를 위한 납부 독려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독려 그 자체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민원친절 등 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소홀한 점도 많은 것 같아 국감 기사가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세 체납 사유를 보면 가계나 기업이 어려워 체납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방세 부과 사실이나 납부방법을 몰라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시기와 납부방법을 안다해도 바쁘게 살다보면 납부 마감일자를 잊어 버리거나 또는 소액 부과인 경우 소홀하여 체납이 되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세목별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거나 세무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개인 핸드폰번호를 지방세 시스템에 입력해 두는 것이 체납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께서 경제 사정상 체납이 되셨더라도 피하지 말고 세무부서와 상환계획에 대해 협의해 나가는 자세야 말로세무부서와 납세자 상호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밀린 세금 자진 납부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행정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