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정은 상호 유기적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 정보 ․ 기술을 교류하고 문화콘텐츠의 공동제작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서로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정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현장실습교육 및 취업 지원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도록 적극 협력하며, ▷상대기관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 성실히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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