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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여강사 "교수에 성상납 아닌 성폭행 당했다"
대학 여강사 "교수에 성상납 아닌 성폭행 당했다"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0.2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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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강릉원주대학교의 A교수가 교수임용을 대가로 여강사로부터 1억원을 상납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약서(왼쪽)와 차용증서(오른쪽) 사본을 뉴시스가 단독 입수했다.【강릉=뉴시스】
강원 강릉원주대학교의 A교수가 교수임용을 대가로 여강사로부터 1억원과 성을 상납받았다는 뉴시스 보도와 관련, 사건 당사자인 여강사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실보도를 요구했다. (뉴시스 10월5·8·10·11·19일 보도)

여강사는 지난 22일 뉴시스에 전화를 해 "(자신이) A교수에게 성을 상납한 것이 아니라 1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폭행 이후 A교수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계속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면서 "교수임용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교수가 성폭행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내연관계라 주장해 형사처벌을 피했고,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억원을 상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돈이 건네진 과정을 자세하게 털어놨다.

여강사에 따르면 2010년 1월18일 오후 7시께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수표 1억원을 건넸으나, 이후 현금을 요구해 1억원을 모두 5만원권으로 바꾼 뒤 4월1일에 다시 건넸다.

이후 A교수는 1억원에 대한 그럴싸한 이유 3가지를 만들어냈고 그 중 1가지가 아파트 양도로 8000만원, 차용 2000만원이었다.

여강사는 결국 김 교수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8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빌려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건넨 이유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차용증도 A교수가 자필로 각각 2장을 써서 각 1장씩은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 각 1장씩은 A교수가 보관했다고 했다.

그런데 A교수는 10여일 뒤 자신에게 건넨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차용증을 달라고 한 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다고 했다.

여강사는 A교수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차용증을 가져오라고 한 말이 의심스러워 A교수에게 주기 전 각각 1장씩 복사를 해뒀다고 했다.

여강사는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 A교수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돈 역시 요구하는 대로 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여성강사가 매입하겠다고 해서 아파트 대금 7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가져왔고, 3000만원은 내가 돈이 궁하다고 하니 '돈을 쓰시고 나서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받았지만) 나중에 돌려줬다"면서 "의혹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성관계를 했고, 공탁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밝혀 여강사의 남편이 알게 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내가 전혀 모르는 바다. 자기들끼리 지어서 할 수도 있고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고 부인했다.

한편 강릉원주대는 A교수의 단과대학장 보직을 해임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강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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