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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10.2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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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여부, 사무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가기준 적합여부 및 밤샘주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 화물협회 및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량 출입이 많은 제주항 인근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단속결과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1차로 사업전부정지 60일, 2차는 사업취소, 밤샘주차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다.

화물종사 자격이 없이 화물을 운반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과징금 60만원을, 해당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등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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