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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박근혜 "부산일보 손 떼라는 野, 종잡을 수 없어'
[일문일답]박근혜 "부산일보 손 떼라는 野, 종잡을 수 없어'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0.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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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새누리당사에서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등 언론사 지분매각 계획과 관련해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야당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제대로 된 주장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수장학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은 그동안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수장학회의 모태가 된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 유족이 장학회를 강탈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데 대해 "법원은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도 했다.

실제 법원은 지난 2월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장학회를 강탈당했다며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의 강압에 의해 김지태가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무효화하려면 단순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의 강박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인정된다"며 당시 김지태씨가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박탈당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기자회견 말미에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잘못 말했다"며 "강압에 의해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얘기했고 다만 강박의 정도가 증여를 무효로 할 정도로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제가 강압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정수장학회에 운영상 문제가 없다면 이사진 판단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 정수장학회는 설립 취지대로 모범적 운영돼 왔고 역대 정부가 여러차례 감사를 했는데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요한 것은 설립취지나 정신이지 명칭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굳이 명칭 때문에 오해받는다면 이사진에서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국가의 강압에 의해 김지태씨가 주식을 증여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나

"유족측은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에 대해 법원은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유족들은 김지태씨가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유족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강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판정한 것이다"

-최필립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진들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진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사진의 입장이 변할 것으로 생각하나

"사실 이번에 지분매각 문제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럴 정도로 제가 관여를 안하고 있는데 저는 거취문제나 지분매각 등 이사진들이 해야 할 일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다.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사진이 현명하게 생각해 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입장이다"

-정수장학회가 경영진과 논의 없이 문화방송의 지분매각을 논의한 사실은 어떻게 보나

"이 부분은 당연히 공익재단으로서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이 나도록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한다. 야당이 그동안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장학회가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뭐가 제대로 된 주장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김지태씨의 재산이 강탈된 면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제가 아까 그 과정을 회견문에 다 설명했다. 어떤 과정을 거쳐 당시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 지분이 들어오게 됐는지. 또 그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많은 분들의 기부를 받아 정수장학회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다 설명했다"

-(법원이 국가의 강압이 없었다고 판결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정하며)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잘못 말했다.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 판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다. 강압에 의해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얘기했고 다만 강박의 정도가 증여를 무효로 할 정도로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제가 강압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 말한 것 같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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