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은 16일 대우자동차판매 대표이사 재직 시절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박상설 KOVO 사무총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박 총장은 지난 2009년 대우자판 부도 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총장이 80억원에 달하는 KOVO의 기금을 이사회 동의 없이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도덕성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연스레 관심은 오는 26일 KOVO 4대 총재로 취임하는 구자준 LIG손해보험 회장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구 총재는 선출 과정에서 박 총장 재신임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계속 안고 가기는 부담스러워 보인다.
KOVO 정관 제3장 제14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까지 직무수행에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미 연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도덕성이 크게 상처를 받은 마당에 연맹의 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계속해서 맡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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