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제도가 실제로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5~2011년 시정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전체 391개 매체 중 53.5%는 동일한 내용의 시정권고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으며, 37.3%는 연평균 1회 이하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회를 초과해 동일 내용의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는 9.2%였다.
시정권고는 언론의 보도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언론인들은 시정권고 내용을 내부 회의나 게시판 등을 통해 일선기자들까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사 작성이나 데스크 과정에서도 동일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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