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냄새가 나서 다른 장소에서 생선을 팔아달라는 식당 주인의 요구에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부린 A(55)씨에 대해 공연음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B(52)씨가 운영하던 한 식당 앞에서 알몸 상태로 영업을 방해하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벽돌로 부수는 등 1시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앞서 오전 9시50분께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식당 유리창을 벽돌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선 냄새가 나니 다른 곳에서 장사하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식당 앞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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