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불륜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 낸 A(51)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16일 낮12시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헤어지자는 B(56)씨에게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려 그만 두게 하겠다"며 20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5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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