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손모(24)씨를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9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택에서 2년간 교제한 후 헤어진 여자친구 A(22·여)씨를 성폭행 하는 등 두차례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모텔에서 A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A씨에게 나체사진을 보낸 후 "앞으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손씨는 헤어진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사진을 이용해 A씨를 협박했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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