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2일 만나는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박모(4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1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3개월 전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A(30.여)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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