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 알몸을 촬영해 "돈을 달라"며 협박해 돈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10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주부 B씨를 집으로 데려가 알몸을 촬영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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