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간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경위가 지난 5일 열린 서귀포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조치됐다.
A경위는 지난 8월 23일 밤 혈중알코올 농도 0.174% 상태로 서귀포시 일호광장을 운행하다 화단석을 들이받았다.【제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찰간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A경위가 지난 5일 열린 서귀포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조치됐다.
A경위는 지난 8월 23일 밤 혈중알코올 농도 0.174% 상태로 서귀포시 일호광장을 운행하다 화단석을 들이받았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