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등급분류 기간 단축은 영등위가 지난달 1일 시행한 ‘전문위원제’와 ‘등급분류 절차 경량화’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다.
‘전문위원제’는 전문위원의 검토등급이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다. 신청사의 희망등급도 이와 같은 경우 ‘절차 경량화’ 대상 영화로 분류, 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준용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문위원제’를 시행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등급과 신청등급이 일치한 ‘절차 경량화’ 대상 영화 비율이 전체 신청 영화의 약 40%에 달했다. 그 결과 등급분류 적체가 조기에 해소되면서 등급분류 처리기간 또한 크게 단축돼 10일 이내에 모든 영화의 등급분류가 가능해졌다.
영등위는 “신청사에서 희망등급을 정확하게 표시할 경우, 영화 등급분류기간의 대폭적 단축과 등급분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신청인의 편의와 소통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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