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올해 4월의 한라산 산불의 초등 진화를 통해 기여했다”며 “이는 산불의 위험성과 1년 내내 산불헬기의 고정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계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당초 경찰청과의 헬기 교환을 통해 3대의 헬기를 확보한 후 그중 1대를 제주에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한 MOU도 이미 지난해 12월에 체결했다.
산림청과 경찰청은 협약에서 사고 등으로 운행이 중지돼 무용지물이 된 러시아산 안사트 헬기 6대(산림청 4대, 경찰청 2대)를 러시아의 Mi-172 기종 1대(약 200억 상당)와 교환하기로 했다.
Mi-172 헬기는 경찰청이 가지는 대신 경찰청은 헬기 3대(Bell 412 헬기 1대, Bell 206 헬기 2대)를 산림청에 넘기기로 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과 경찰청은 MOU를 체결하고도 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MOU를 체결하면서 법적 근거 문제도 검토하지 못한 것은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늑장 행정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산림청이 보유한 러시아산 안사트 헬기 4대는 2007년부터 5년 동안 그대로 방치, 사용조차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당 약 최고 40여 억원인 안사트 헬기 4대를 방치하면서 약 16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산림청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만도 연간 8000만원씩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이후의 행정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산불진화용 고정헬기의 제주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헬기가 확보되고 산림청의 조기 배치의지만 있다면 제주도 산불진화용 헬기 고정배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