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공범을 모집한 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특수강도 및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와 조모(2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공범인 조씨를 모집한 뒤 피해자에게 억지로 본드를 흡입케 하고 개목줄을 목에 걸게 하는 등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3년간 교제했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6월 인터넷을 통해 공범인 조씨를 모집한 뒤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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