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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전역 타격…탄두중량 제한 사실상 해제"
국방부 "北 전역 타격…탄두중량 제한 사실상 해제"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0.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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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충청지역서도 타격 가능…사거리 300㎞ 탄두중량 최대 2t 가능

국방부는 7일 한미간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로 북한 전지역을 타격 가능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현행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현행 500㎏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사거리를 550㎞로 줄일 경우 1t의 탄두 중량을 허용키로 해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 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신 기획관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일 경우에는 1t 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사거리가 300㎞로 줄어들면 탄두중량은 2t에 달하는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군이 현재 보유한 사거리 300㎞인 현무Ⅱ의 탄두 중량을 최대 2t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앞으로 사거리 300㎞ 이상 800㎞ 이하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도 500㎏에서 최대 2t까지 개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재 군이 보유한 현무Ⅱ 등 탄도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장소와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전국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 제한도 500㎏에서 2.5t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한국형 '드론' 개발도 가능해졌다.

신 기획관은 "UAV 탑재중량의 확대와 함께 무장능력도 구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분한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적 표적을 실시간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 UAV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에 앞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설명했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이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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