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법원, 드라마 '닥치고 패밀리'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드라마 '닥치고 패밀리'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0.07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한창훈)는 시청자 김모(41)씨가 드라마 제목 '닥치고 패밀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KBS를 상대로 낸 명칭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방송법하에서는 드라마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드라마 제목의 사용금지·변경 등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KBS가 제작·편성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용어 사용례 등을 고려하면 '닥치고'는 '입을 닥치고'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시트콤의 속성을 고려하더라도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언어순화에 앞장서야할 KBS가 해당 제목을 사용한 것은 인터넷에서 전파성과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외주제작사가 정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일부로 용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4일 "KBS 드라마 제목 '닥치고 패밀리' 중 '닥치고'는 '입을 다물고'라는 의미로 사용된 매우 저속한 표현이므로 공영방송 드라마 제목으로는 부적절하다"면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KBS 측은 "'제목 중 '닥치고'는 '어떤 일이나 대상 따위가 가까이 다다르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설령'닥치고'가 '입을 다물고'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기획의도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법원은 김씨가 KBS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주인공 이름으로 강마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광고주를 홍보할 목적으로 주인공 이름을 강마루라고 정했더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기 어려워 방송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드라마 제작지원업체인 '치킨마루'라는 식품업체 이름을 연상시키는 '마루' 명칭을 딴 것은 현행 방송법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면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KBS 측은 "'착한남자' 기획안은 올해 초 마무리됐다. 남자주인공 이름도 그때 정해졌다. 치킨마루 협찬은 한 달 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협찬사 광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