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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성폭행 20대 "합의했다" 감형
법원, 초등생 성폭행 20대 "합의했다" 감형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0.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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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채팅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출해 오갈 데 없는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여자를 성폭행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 이후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했다.

이씨는 지난 6월20일 자정께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A(12·초6)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가출한 A양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됐으며 이날 처음 만나 성폭행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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