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4·11 총선에서 무소속 한화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1·구속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2일부터 8일까지 전남 무안·신안 지역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2002년 한 후보가 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당시 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해 준 대가로 공천희망자 3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양씨가 사업경비에 20억여원, 모바일 선거인단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에 10억여원, 정치인 10여명 후원금에 수천만원 등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모집 등과 관련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넘겨 양씨의 정당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