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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
제주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10.0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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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제16호 태풍(덴빈․볼라벤․산바) 피해 농어업인 대상

제주시가 긴급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는 제14호~제16호 태풍(덴빈․볼라벤․산바)으로 피해를 당한 농어업인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제14호~제16호 태풍피해 신고 및 농어업용 하우스 비닐파손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농수축협제외)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 전체 500억원으로 농가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 할 계획이며, 선박피해인 경우는 톤수별 전파 또는 반파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되는 운영자금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상환, 이율은 2.05%이다.

한편, 상ㆍ하반기와는 달리 이번 융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에서 정한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태풍피해에서 제외된 시설 하우스 비닐피해 농어가는 비닐구입 영수증 또는 판매업소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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