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안전화를 착용한 채 수회 짓밟아 복강내 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서귀포시 서홍동 모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노숙인 B(62)씨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