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로 10대 청소년을 내리쳐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했을 뿐 아니라 둔기로 피해자를 내려치기까지 해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 오현단 인근 도로을 지나가는 B(16)군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 100원과 MP3를 강취했다.
A씨는 B군이 반항하자 돌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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