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을 마련,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고시는 지난 21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공포된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실물투자 전에 문화부 장관에게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미리 적합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이후 투자계획서 내용과 관련 조건을 다 이행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관광진흥법상 특1급 호텔 등 일부 관광시설에 투자하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문화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령과 이번 고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상태, 사업추진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카지노업 허가의 적합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문화부 홈페이지(www.mc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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