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제주자치도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시책들을 되돌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도 했구나 하면서도 이러한 시책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도움이 됐는지 올해 11월말이면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에 의해 비춰 질 것이다.
올해 청렴실천을 위해 청탁등록시스템 설치․운영, 청렴지킴이 제도 보완․운영, 청렴아이디어 발굴 추진팀 구성․운영,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화, 매월 2회 청렴방송제 실시, 5급 이상 청렴실천 노력도 설문결과 설명회 개최, 매일 반부패를 위한 구내 자막방송 및 구호 제창, 청렴 경보 발령제 실시,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행동강령 질의회신 및 위반사례” 공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3급 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시행,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근절 제도보완, LED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강화 등 새로운 시책과 보완시책을 펼쳐왔다.
특히 5급 이상 공직자의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화로 지난 4월까지 교육 이수자가 7%에 불과하던 것이 7월말에는 75%로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로 지난 7월초에 실시한 5급 이상 공무원의 청렴실천의지에 대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지난 3월보다 청렴향상 솔선 수범도는 4%, 월 3회 시상 청렴관련 지시 및 교육 횟수는 3%, 월 3회 이상 하위직과의 대화횟수가 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상․하위직 간 소통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실천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齊)나라 시대 환공(桓公라)을 도와 정권을 장악한 관중(管仲)이 지은 관자(管子) 목민편(牧民篇)에 보면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개가 사라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세 개가 무너지면 근간이 뒤집어지고, 넷을 잃으면 망한다.
기울면 바로잡을 수 있고, 위태로운 것은 안정시킬 수 있고, 뒤집어지면 일으켜 세울 수 있으나, 망한 나라는 다시 일으킬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예의염치(禮義廉恥)라는 4개 강령을 강조하였다.
예(禮)란 절도를 넘지 않는 것이고, 의(義)란 스스로 나서지 않는 것이고(不自進 : 벼슬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됨), 염(廉)은 잘못을 은폐하지 않는 것이며, 치(恥)는 그릇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예의염치의 회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혼자만 청렴(淸廉) 해서도 안되며, 우리 모두가 즉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분위기가 확산될 때 제주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건강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청렴에 대해 수용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공직생활의 첫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말고 원칙에 충실하는데 앞장서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