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26일 강창일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제주도당 등에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밝힌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4.11총선 때 TV토론회와 선거유세과정에서 강창일 후보가 허위 발언과 인격비하 발언 등으로 현경대 후보를 비방한 사실에 대해 법의 정당한 처벌을 요구한바 있다.
새누리당 도당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 “‘아니면 말고’식 구태”,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공작” 등의 표현을 서슴지 않는 점에 대해 민주당이라는 공당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표현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새누리당 도당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에 항고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9월 26일
새누리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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