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길에서 피살된 여성의 유가족이 제주도와 (사)제주올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인다.
지난 7월 서귀포 성산읍 올레 제 1코스에서 관광객 A(40·여·서울)씨가 올레길을 걷던 중 인근 마을주민에 의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인이 검거되면서 실종 12일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의 남동생 B씨는 24일 관련 블로그에 "10월 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올레 1코스는) 한 번 들어가면 다른 곳으로는 나올 수 없는 외길, 인적이 없을 경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밀폐된 숲, 목요일과 공휴일에는 안내소에 사람이 없는 점, 이 곳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완전범죄를 계획할 수 있는 요새같은 곳이었다"고 올레길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B씨는 "올레길에는 올레1길 입구와 전체길을 통틀어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이나 CCTV 등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올레길의 입구에 여성 혼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구 하나만 있었어도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사)제주올레는 홈피의 올레꾼게시판과 블로그, 각종 카페를 통해 많은 올레꾼들과 관련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했다"며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주도와 제주올레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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