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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서 강제 키스하다 혀 짤린 50대 영장
동두천서 강제 키스하다 혀 짤린 50대 영장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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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4일 주점 여주인을 강제로 성폭행하려한 김모(52)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8시30분께 동두천 생연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주인 A(51·여)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김씨는 A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다 A씨가 저항하면서 혀를 깨물어 혀가 3~4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바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조사를 하다 김씨의 혀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은 것을 수상해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동두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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