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양 7대 핵심과제로는 ①실질적인 예산편성·집행권 완전보장 ②행정시 조직·인사권 확대 ③자치법규발의 요청권 부여 ④각종 위원회설치운영 ⑤주민생활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설치 ⑥현장중심의 읍면동지역 기능 활성화 ⑦지속적인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1일 제주를 방문한 정종섭 안정행정부 장관 업무보고 시 현재 도 소속인 자치경찰단과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가 유사·연관된 기능 업무를 따로 집행함에 따라 현장중심의 생활치안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의 건의와 함께, 조속히 행정시에 자치경찰 조직을 두어 시민들에게 주민생활 안정 등 현장중심의 안전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1∼2년 소요)이 소요되는 제주특별법 개정보다는 조례(6개월 소요)로설치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한 데 이어, 지난6일 급히 국회를 방문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을 면담하고 현안업무 협의를 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강창일 의원은 참석한 제주자치도 관계자(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에게 자치경찰대 행정시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보이면서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했다.
자치경찰제도는 2006. 7.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범당시 도에는 ‘자치경찰단’,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휘체계 이원화등의 문제로 2012년 1월부터 도 직속기관인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치경찰단’이, 주차장 설치·관리는 ‘행정시’가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 업무는 ‘자치경찰단’이아동·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은 행정시가 수행하는 등업무가 이원화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절차는 국회 심의 등 1∼2년 소요되며, 자체조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는 6개월 정도 소요됨으로 조례로 설치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시에 자치경찰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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