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주대 이의신청 받아들여 용도폐지 대상서 제외
제주대학교는 지난달 기획재정부로부터 유휴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으로 잠정 분류됐던 제주시 삼도2동 옛 제주대학교병원 건물부지 일부가 용도폐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용도폐지대상 제외는 조달청이 제주대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옛 제주대학교병원에 창업보육센터를 입주시켜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동발전을 모색키로 했던 제주대의 당초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제주대는 옛 제주대학교병원에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위한 건물 대수선 공사를 추진 중이다. 본격적인 공사는 10월 중 착공되며 내년 1월에 창업보육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서면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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