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檢, '홍사덕 불법자금' 인터넷매체 기자 소환조사
檢, '홍사덕 불법자금' 인터넷매체 기자 소환조사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22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1일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폭로한 인터넷매체 기자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진모(57) H공업 회장이 홍 전 의원에게 불법 장치자금 6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진씨의 운전기사 고모씨를 통해 전해듣고 이를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홍 전 의원의 정치자금 관련 제보 입수 및 폭로한 경위, 고씨의 증거물 신빙성과 선관위 고발 동기, 진 회장과의 접촉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날 고씨로부터 선거사무실에서 5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홍 전 의원 측근 여성 신모씨도 소환했다.

신씨는 검찰에서 홍 전 의원 사무실에서 진 회장을 만나거나 고씨로부터 돈을 대신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의 제보내용과 증거물에 대해서도 본인과는 무관하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날 홍 전 의원과 진 회장의 사무실 및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에 대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홍 전 의원과 진 회장이 접촉한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폐쇄회로(CC)TV 자료를 입수하고, 계좌추적과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내내 압수물 분석과 함께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의원과 진 회장에 대한 소환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다른 참고인들이나 관련자들을 소환한 다음 홍 전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홍 전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26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진씨로부터 측근을 통해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택배로 배달된 한우 선물세트에 든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