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률안은 대회운영기업(KAVO)과 F1조직위원회로 이원화된 대회 운영 시스템이 F1조직위원회로 일원화에 됨에 따라 이를 지원법에 반영,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KAVO가 추진했던 입장권 판매사업 등 수익사업과 안전대책 업무 등을 F1조직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타 국제 스포츠 행사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 근거 조항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항 등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안은 황주홍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전남) 출신 국회의원 10명을 통해 이뤄졌다. 황 의원은 "F1대회를 개최하면서 미흡했던 운영주체와 지원근거 등 법체계가 정비돼 대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직위원회 이점관 운영본부장은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F1대회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대회의 성공개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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