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님에도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시행한 응급구조사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응급구조사 A(24)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진료보조인력(PA)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지난 3월 3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약 1㎝가 절단된 내원 환자에게 국소마취 후 봉합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술을 받은 환자측이 고소를 함에 따라 불법 의료사실이 들통났다.
한편 검찰은 해당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벌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 강력 부인함에 따라 B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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