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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9월 재산세 납부, 권리이자 의무 !
[기고]9월 재산세 납부, 권리이자 의무 !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9.17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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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석 표선면사무소 재무부서

▲ 고기석 표선면사무소 재무부서
9월이 되면 지방세분야에서 세정민원 대응이 가장 빈번한 토지, 주택(1/2) 등 재산보유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달로, 부담하는 납세자들도 보편적이라 우리는 이를 대중세라고도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토지분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종합합산(0.2%~0.5%), 별도합산(0.2%~0.4%), 분리과세(0.07%, 4%)로 각각 별도로 지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분재산세는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과세하며, 재산세 금액이 5만원 이하는 7월에 연세액을 부과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 6.5%, 개별주택가격 1.92%(공동주택 6%)의 인상 등과 더불어, 연이은 두 번의 태풍피해로 인해 납세자가 느끼는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태풍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통해 담세력이 취약해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2012년부터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재산의 보유기간 동안 세부담의 변동요인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세금납부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재산세 고지서가 송달되기도 전에 문의전화도 많아 세무 행정력이 총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토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와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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