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7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에게 예전에 몰래 촬영한 알몸 사진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한 A(48)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께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B(49·여)씨가 만나주지 않자 알몸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께 인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B씨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협박을 받던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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